사후환급
사후환급
관광객들이 해외여행 시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여행 중에 구매한 물품의 일정액 부가세를 돌려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환급절차안내
STEP
01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글로벌텍스프리(주) 가맹점(사후면세점)에서 물품구매 후, 환급전표를 받습니다.
*단, 구매액 1만 5천원 이상인 경우 환급 가능
STEP
02
출국시 반출
확인
출국 시 세관에서 구입물품과 여권을 제시하고 반출확인을 받습니다.
물품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출 확인 필요
STEP
03
환급신청
출국 공항(항만)의 환급창구 또는 무인환급기에서 환급액을 수령합니다.
환급대상
대상자
대한민국 비거주자이며 무소득자
환급대상
・국내체류 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 해외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
・구입물품 1만 5천원 이상
・구입물품 3개월 이내 해외 반출
비대상
・체류기간 초과자
・주한 외교관, 주한 미군
・취업자
・대리인
・법인
대상물품
법에서 금하거나 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품과 면세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
∙ 모든 환급방식은 세관 반출 확인 하에 환급 가능합니다. (NO CUSTOMS VALIDATION = NO REFUND)
환급대상
・비대상 물품을 제외한 모든 과세물품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 향수, 가전제품, 인삼,홍삼 등)
비대상
・총포, 도검, 화약, 문화재, 마약 등 법에서 금하는 물품
・조리하여 식당에서 파는 음식, 마사지 등 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품
・면세품
환급방식
현금
출국항 및 시내의 환급창구 또는 무인환급기에서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대한민국 외에서 발행된 카드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VISA, MASTER, JCB, UNIONPAY 가능
알리페이
방한 중국 관광객들은 알리페이 계정과 연동된 휴대폰 번호 및 알리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챗
방한 중국 관광객들은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