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고객
의료용역환급
의료용역환급
외국인 환자가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의료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 세액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절차안내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1
미용성형
의료용역
글로벌텍스프리㈜ 가맹점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후, 환급전표를 받습니다.
STEP
02
환급
출국 공항(항만)의 환급창구 또는 무인환급기에서 환급액을 수령합니다.
STEP
03
출국
출국장에서 출국합니다.
환급대상
대상자 대한민국 비거주자이며 무소득자
환급대상
・국내체류 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 해외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외 출국
비대상
・체류기간 초과자
・주한 외교관, 주한 미군
・취업자
・대리인
・법인
대상물품 외국인 환자가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의료용역
환급대상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술 악안면교정술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유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기타
비대상
・대상을 제외한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