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절차
택스리펀드 가맹점 가입(계약) 안내
STEP
01
면세사업자 지정
신청 ・ 접수
사업장소재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인터넷・방문・우편신청 가능합니다.
세금체납자・신용불량자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STEP
02
가맹점 가입신청
및 문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수령하신 후,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신청 및 문의를 진행합니다.
STEP
03
택스리펀드
단말기 설치
글로벌텍스프리(주)와 가맹계약서 작성 후, 판매장에 택스리펀드 단말기 및 필요 물품을 설치해 드립니다. 단말기 및 필요물품은 무료로 제공
합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받아 면제되는 세액을 정산하므로, 택스리펀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맹점 문의
서울: 02-518-0837
부산: 051-941-0837
택스리펀드 전용 단말기
기존의 복잡한 환급절차(수기전표)가 글로벌텍스프리(주)의 택스리펀드 전용 단말기의 보급(무상지원)으로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