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용역환급
호텔용역환급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숙박시설(국내호텔)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호텔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 세액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호텔용역환급 대상호텔
・관광진흥업 시흥업에 따른 관광호텔
・객실 종류별 판매가격을 전년동기와 대비하여 평균 110% 초과 인상하지 않는 호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례적용관광호텔로 지정받은 호텔
환급절차안내
STEP
01
숙박이용
글로벌텍스프리(주) 가맹점(호텔)에서 호텔용역을 공급받은 후, 환급전표를 받습니다.
STEP
02
환급
출국 공항(항만)의 환급창구 또는 무인환급기에서 환급액을 수령합니다.
환급대상
대상자
대한민국 내에서 비거주자이며 무소득자
환급대상
・국내체류 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 해외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외 출국
비대상
・체류기간 초과자
・주한 외교관, 주한 미군
・취업자
・대리인
・법인
대상물품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지정 관광호텔에서 제공받은 숙박용역
환급대상
・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한 객실요금과 요금에 포함된 조식
・호텔에서 직접 현장 결제한 자
・개별관광객(FIT)
・체크아웃 후 3개월 이내 출국한 자
비대상
・30박을 초과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사전 결제한 경우
・별도로 구입한 조식, 봉사료 및 기타
・단체관광객(패키지 상품)